저희 마음과마음 정신건강의학과 전 임직원은
신고의무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.
이하의 동영상을 필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
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0조 제2항 제17호에서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5호에 따른 ‘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’를
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.